비 정규직, 여성 근로자, 기간제 교사의 차별을 금지해야 고용이 증대된다 - YoonKe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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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정규직, 여성 근로자, 기간제 교사의 차별을 금지해야 고용이 증대된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직종의 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기간제와 무 기간제로 구분하여 차별 대우가 허용되어 운용되는 것은 평등 원칙의 직접적 위반이고, 양반과 상것, 귀족과 평민을 양산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현실적 원인이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직종의 근로자는 누구나 균등한 대우를 받아야 진정한 평등사회가 이루어져 근로 의욕이 고양되고 생산성이 놓아져 생산가 절감의 효과가 발생하여 경쟁력을 높혀 기업 이윤이 극대화 되어 결국 사업 확장으로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와 내수 서민 경제를 부양한다